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장기 가치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근거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ESG 정보 공시가 자본시장에서 의무화됩니다.
-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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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