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1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의 불법 촬영·가공·유포 행위를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성적 욕망을 유발할 형태로 가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가공·유포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명예 훼손 목적의 불법 촬영·가공·유포 행위가 가중처벌됩니다.
- 젠더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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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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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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