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지분 취득으로 지배권이 변경될 때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은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최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주주는 공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지배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 기업 인수·합병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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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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