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권상장법인이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때 주주와 전자적으로 소통할 기반이 미흡하고 주주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어요.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가 높아져요.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 건전성이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