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권상장법인이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어요.
기관투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때 주주와 전자적으로 소통할 기반이 미흡하고 주주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되고 있어요.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가 높아져요.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 건전성이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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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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