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공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사를 거쳐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공단 사장이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면 해임할 수 있어요.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방공사·공단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지자체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이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가 기관장 해임 사유로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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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