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8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시설의 개방·운영과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학교시설 개방 수요가 증가하고 교육시설 고도화·노후화, 폐교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교육감이 교육시설 개방·운영과 안전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범위에 교육시설의 개방·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해서 교육감이 설립한 기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공공 활용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시설의 공공 활용이 활성화돼요.
  • 교육시설 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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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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