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공단 계약에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일정 금액을 내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계약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해 과징금을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사·공단 계약에는 자격 제한만 가능해, 책임이 가볍거나 자격 제한을 하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를 할 수 없었어요.

발주기관마다 같은 위반행위에 처분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어요.

지방공사·공단 계약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둡니다.

통과되면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달라도 비슷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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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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