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8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5·18민주유공자가 별도 법률로만 예우받고 국가유공자로는 명시되지 않고 있어요.
4·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으며 5·18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면 같은 지위가 필요해요.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 지원은 기존 법에 따르도록 해요.
통과되면
-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가 분명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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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