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일하고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국훈장을 받아도 간첩체포나 무기개발처럼 특정 사유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 방위와 군사훈련 담당으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일하고 보국훈장을 받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서 국가에 공헌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게 됩니다
-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인정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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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