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 1배 초과 상품의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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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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