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 1배 초과 상품의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시장 변동성 확대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