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4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중첩 규제로 직접적 주민 피해를 겪는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이 확보돼요.
  • 상생 협력이라는 기금 도입 취지가 되살아나고 정책 갈등이 사전에 예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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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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