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한강수계법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 용도를 추가해 안정적 물 공급 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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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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