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6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강 수질 보호가 덜 필요한 지역에서는 영업 규제를 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강 인근 일정 범위 안의 모든 지역에서 오염 배출 시설을 일괄 규제하고 있어요.
수질에 영향이 적은 먼 지역도 같은 규제를 받아서 식당 같은 영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수질 영향이 낮은 구역은 환경부가 별도로 판단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수질에 비교적 영향 적은 지역에서 영업이 활발해질 수 있게 돼요.
-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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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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