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예규에서 법률로 옮긴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해양경찰은 예규(행정 규칙)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예규만으로는 국민 권리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담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해양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경찰법의 다른 법안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2 접수)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9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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