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 연장·징계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 연장·징계 등은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하는 중요 사항이에요.

현행 해양경찰법에는 이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 추천, 정년 연장, 징계 등 사항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경찰의 인사가 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경찰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