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까지 공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회사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은 선택사항이었고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주 간 의사소통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이 마련됩니다.
  • 의결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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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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