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2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서 '유령 법인'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요.
행정조사만으로는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사업 분야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수정가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5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