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1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획 수립 시 기술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없어요.

정책 대상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제한됐어요.

산림기술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산림기술 진흥 정책이 현실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