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1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산림기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획 수립 시 기술자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규정이 없어요.
정책 대상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제한됐어요.
산림기술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산림기술 진흥 정책이 현실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25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