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기술용역업자 양수 시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양도되거나 양수인이 생기는 경우 종전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는데,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승계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편법 양도로 행정제재를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양수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