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14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림기술용역업자 양수 시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양도되거나 양수인이 생기는 경우 종전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는데,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승계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편법 양도로 행정제재를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수인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양수인의 권리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