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귀농어·귀촌 지원금 환수 전에 사전 통지·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기한 연장·분할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어·귀촌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돼요.
  •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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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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