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4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귀농어민과 귀촌인을 지원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계획들이 귀농어민과 귀촌인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수립 시 귀농어민·귀촌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세제상·금리상 우대를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귀농어민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이 유도되게 됩니다.
  •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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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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