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8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청취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귀농어·귀촌 지원 정책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