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소재 확인과 출결 관리만 하고 있으며, 안전확인이나 가정방문 근거가 미비하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학대·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와 교육청이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직접 수행하고, 필요 시 학생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과되면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 보호
- 학생의 학습권 보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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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