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0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시 도보 통학 거리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중·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의 기계적 배정으로 인해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 배정되는 사례가 많다.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적 권익을 도외시하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배정 방식으로 인한 대규모 민원과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되었다.
초등학교는 도보 통학 거리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개별 수요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통과되면
-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 환경 제공
- 학생과 학부모의 주거 밀착형 학교 선택권 실질 보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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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