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초·중등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 초·중등학교가 있는지는 거주지 선택의 주요 요소여요.
현행 설립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 없이 일률적이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이 어려워요.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 학교 설립이 쉬워져요.
-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