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2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 안정과 형평을 도모하지만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기도 해요.
인구감소지역은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이 절실해요.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재건축 활성화가 유도돼요.
-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4.06.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