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8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서 2024년 3월 27일 전 처분 준주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준주택의 범위만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법 시행시점 전에 처분한 준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서 제외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2024년 3월 27일 전 처분 준주택이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의 다른 주택 범위에서 제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4.06.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