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20260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무인항공 안전증진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하고 차입금 근거를 마련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이 등장하면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무인항공은 기술원이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영역인데도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재원도 출연금·수입금으로 한정돼 있어요.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무인항공 안전증진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정 사업이 됩니다.
- 기술원이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항공안전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