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기술원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인력 양성과 인증·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은 재원을 출연금이나 수입금으로만 한정해 일시적 자금 부족 때 차입을 활용할 수 없어요.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기술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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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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