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14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기술원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인력 양성과 인증·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은 재원을 출연금이나 수입금으로만 한정해 일시적 자금 부족 때 차입을 활용할 수 없어요.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되, 무분별한 차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기술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차입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