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7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에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을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이 등장하면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항공 분야는 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영역인데도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무인항공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차입금 근거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정 사업이 됩니다.
- 기술원이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