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7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에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을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이 등장하면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항공 분야는 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영역인데도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무인항공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차입금 근거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활성화 사업이 항공안전기술원의 법정 사업이 됩니다.
  • 기술원이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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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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