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50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계열사 합병가액을 주식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해요.

그래서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골라 일반주주 이익과 어긋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식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와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 의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합병가액을 주식가격만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됩니다.
  •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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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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