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50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계열사 합병가액을 주식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함께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해요.
그래서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골라 일반주주 이익과 어긋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식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와 외부평가기관 평가·공시 의무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합병가액을 주식가격만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됩니다.
- 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