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이 취약해 수사 초기에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는 이미 전건 송치 규정이 있어요.
성폭력범죄도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해 검찰 단계의 재검토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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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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