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니라고 규정하지만,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보호 기관이 우선 수사해서 교원이 형사절차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 이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됩니다.
-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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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