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역세권개발을 지연시키고, 개발이익이 지역에 충분히 환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역철도 역세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개발이익이 철도시설과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환류됩니다.
- 광역철도 역세권의 균형잡힌 개발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수정가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