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세권개발구역을 개발 완료 후 해제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사업이 완공되어도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발 후에도 계속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고, 사업이 실효·취소되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개발사업 준공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사업 실효·취소 시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역세권개발사업의 완료 후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8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