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역세권개발구역을 개발 완료 후 해제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사업이 완공되어도 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발 후에도 계속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고, 사업이 실효·취소되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개발사업 준공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사업 실효·취소 시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역세권개발사업의 완료 후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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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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