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다만 사업시행 방식이 사용·수용 방식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돼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없어요.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해 선택지를 넓힙니다.
통과되면
-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