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다만 사업시행 방식이 사용·수용 방식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돼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요.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없어요.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해 선택지를 넓힙니다.

통과되면

  •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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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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