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18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통 정책은 다양한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통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수립되면서 지역별 교통 격차가 심화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모든 국민이 안전·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됩니다.
  • 모든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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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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