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의안번호 221647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국법에 명시하고 국가 기본 책무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그동안 교통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뒀어요. 지역 간 교통 격차가 심해지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요.

모든 시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로 정하고,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정해서 국가와 지역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보편적 이동권이 법으로 보장돼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통기본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7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