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8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수산협동조합 중앙회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연임을 허용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91명의 조합장만 투표하여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법 시행 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 연임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가 더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의사가 잘 반영됩니다.
- 중앙회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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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