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협 공제사업에 실손의료 공제금 전자 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업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요양기관이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는 청구 간소화가 시행됐어요.
그런데 수협 공제사업에는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제계약자가 같은 편의를 누리지 못해요.
수협 공제사업에도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수협 실손공제 가입자도 병원에서 바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