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촌계 운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촌계가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해요.
어촌계장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직무수행을 지원할 근거도 미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어촌계장의 직무수행이 원활해지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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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