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결보존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는 채취자만 동의하도록 하고, 배아 생성 시에 배우자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에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는데, 동결보존만을 위한 채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동결보존은 개인의 생식 선택권이므로 배우자 동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결보존을 위한 채취는 채취자만 서면동의하도록 하고, 동결된 것을 배아 생성에 사용할 때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식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