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에서 남은 인체유래물의 활용에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 목적으로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로부터 과다하게 채취한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채취자가 서면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과다 채취를 근절합니다.

통과되면

  • 인체유래물 채취와 활용이 피채취자의 명확한 동의 아래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