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2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대리인 동의 없이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구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대리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진행이 어렵습니다.

사망자와 배우자, 직계혈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면 기관위원회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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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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