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신주 공모의 15%를 우선 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물적분할을 통해 핵심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배주주는 신규 자금 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익을 얻지만, 일반주주는 가치 희석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회사 상장 시 신규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여 피해를 보상합니다.

통과되면

  • 모회사 일반주주가 보호됩니다.
  •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