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6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10년 이상 후 전역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거나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받은 사람만 보국수훈자로 예우를 받습니다.
군 복무 후 군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아도 사유가 간첩체포 등이 아니면 예우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안보에 헌신한 사람의 예우가 공정해집니다.
- 군무원의 사기가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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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