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6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소음방지대책을 의무화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씁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공항 이전 지원법이 있지만, 공항이 이전해 오는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종전부지 지역은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소음을 새로 떠안는 이전주변지역으로 이익이 환류되는 장치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요.

사업시행자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이전주변지역의 소음대책이 개발이익으로 재정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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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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