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8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 추진 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고 협의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별법상 선정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중도 폐지되거나 무산될 소지가 높아 막대한 낭비가 생깁니다.
선정위원회 심의 전에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통과되면
-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시 미비점이 보완됩니다.
-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