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9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에서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공항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천문학적 사업비와 금융이자로 대구에서는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됐어요.

광주·대구·수원 3개 군 공항 주변의 소음 소송은 백만 건이 넘고 청구액이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해요.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바꿔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게 하고,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이전 지역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로 추진됩니다.
  •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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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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