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9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에서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 공항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천문학적 사업비와 금융이자로 대구에서는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됐어요.
광주·대구·수원 3개 군 공항 주변의 소음 소송은 백만 건이 넘고 청구액이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해요.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바꿔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게 하고,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이전 지역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주도로 추진됩니다.
-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