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서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과 같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민간투자사업의 본 사업은 50년 이내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부대사업은 별도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공유재산관리법의 기간이 적용돼요.

부대사업과 본 사업의 사용·수익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민간투자 활성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본 사업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증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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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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